현실적으로 중산층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공공임대주택도 그중 하나입니다. 너무나 높은 집 값에 다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같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크게 임대대상과 임대기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층에게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50년 이상 또는 영구임대하는 주택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소득 1~4분위)에게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입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며, 임대기간은 대학생, 청년층의 경우 6년부터 노인층의 경우 20년까지 다양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의 복합형을 통합하고 입주자격과 선정방식을 일원화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해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2022년 1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에서 첫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신규 승인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완전통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과 일정기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과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도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은 국가 등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별도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와 장기일반민간임대로 구분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료가 시세의 85~95% 이하, 연 임대료 상승률이 5% 이하로 최소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공공지원 임대주택과 달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제도적 지원이 크지 않지만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해 초기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임대료 인상폭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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