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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정보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 받아보자

by 행운의사나이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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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내 수중에 들어 올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특히나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쉽게 연말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놓칠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오늘은 직장인을 위한 2024년 연말정산 기간 중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받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 세액 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소득공제 및 환급 여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 효과적인 세금 관리를 돕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을 진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세액)과 결정세액, 즉 최종 세액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미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정확한 데이터와 신중한 계산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2024년 연말 정산 기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이미 10월 31일에 오픈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2024년 1월 15일입니다.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과 함께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 공제

근로소득자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정 금액이 기본 공제로 적용되는데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 소득 공제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월급쟁이 직장인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을 전체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소득 공제가 변경되었습니다.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내내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당초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는 상반기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한도 300만 원과 추가공제 한도 300만 원을 적용해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한도 250만 원과 추가공제 한도 200만 원을 더해 총 4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도서 등 문화비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이용액은 40%에서 50%로 각각 10%p씩 추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세금 공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세액 공제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 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 및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자녀 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인 항목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개인 또는 가족의 삶과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출을 줄여 궁극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말 세금 공제 항목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 대학생 1인당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교육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납부한 월세액의 15%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자!!

소득세 기준 구간도 최근 조정되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된 8개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적용 세율은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입니다.

소득 범위 (원) 세율
1,400만 원 미만 6%
1,4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5%
5,000만 원 이상 8,800만 원 미만 24%

 

또한 식비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수험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원서접수비와 대학입학 전형료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10만원을 기부하면 9만 9,900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받게 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교복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임차자금 상환내역이 누락되거나, 금융회사를 옮기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누락되거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항목으로는 요양병원 의료비, 동거하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 해외 대학원 교육비 등이 있으며, 이들 항목에 대한 자료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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