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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정보

IRP 계좌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아보자

by 행운의사나이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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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을 말합니다. IRP는 종류가 다른 퇴직연금계좌입니다.

IRP세액공제

IRP란?

IRP는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금융상품인 개인퇴직연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떠나시면 회사에서 받은 퇴직연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운영할 수 있는 통합 퇴직급여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은퇴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 계좌를 가지고 계시겠죠?

단, 55세 이상과 퇴직금 300만원 미만은 예외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회사는 내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굴리고 있을 것입니다.. 디비형 아니면 디씨형으로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퇴직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IRP 계좌를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세금을 내고 찾아갈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IRP세액공제한도

IRP는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납부금액 한도가 조금 늘었습니다.

연금저축 및 개인IRP 연 900만원까지 지급 가능 (연금저축 500만원, IRP 300만원)

여기서 연금저축은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을 넣는다면 연금저축 한도를 다 채웠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더 받으려면 IRP에서 300만원을 더 채워 최대 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미만일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이며, 900만원을 납부할 경우 환급세액은 최대 148만원이 됩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납부세액이 나오면 그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IRP투자상품의 비교

연금저축은 보험, 펀드, ETF 등에 투자할 수 있고 개인 IRP는 환매조건부채권, ELB, 예금 등 투자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주식형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는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점이 있습니다.

중간 인출 조건이 정확해야 계좌를 닫지 않고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IRP 장단점

 

개인 IRP는 목돈을 마련하면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세금 연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때 수익을 받으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15.4%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금융과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서 나오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인출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를 해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철회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칙은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도인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IRP 계좌를 해지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을 목적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연간 총급여의 12.5%를 초과하여 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년 이내의 종업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적립금을 인출할 때는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파산선고를 받거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 중이거나 천재지변을 경험한 경우에는 인출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 세액공제로 저축금액 또는 영업수입 : 3.3%~5.5% 과세

- 퇴직급여철회 : 퇴직소득세율 70%

- 세액공제없는저축 : 비과세

 

하지만 제가 집을 살 목적이나 전세를 살 목적이라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16.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12월 막바지로 가면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들 13월의 월급을 받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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