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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정보

퇴직 급여 중간 정산 하는 법 알아보자

by 행운의사나이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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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은 직장인이 가질 수 있는 삶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경기 시대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노동부를 찾아가서 하소연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에 오늘은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퇴직금 지급 기준과 중간정산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어도 하나의 퇴직급여(DC, DB, IRP)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단, 평균 4주 근무 시 1년 미만 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책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취합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지급기준

연속근무기간 1년 이상

 

평균적으로 주당 규정된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입니다 즉,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했다면 모두 퇴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많은 근로자들의 고민 중 하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가',

'4대보험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4대보험 역시 퇴직금과 관련이 없어 위에서 언급한 1년 이상의 근로기간과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형태에 제한이 없어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임금 체불이 있었다면

고용노동부를 찾아보세요.

 

 

임금 체불이 있었다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금체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입장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법 해석에 따라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지만,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므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가까운 고용노동부의 거리로 인해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 임금체불민원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진정정보, 정보, 민원내용, 체납액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이 보통 25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에 다니면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후에야 받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를 충족하면 재직 중에도 누적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무주택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보증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또는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 재해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위와 같으나 여기에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중간정산이 명시되어 있지만, 제도상 강제성이 없고 의무사항도 아니므로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충족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무조건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 예산을 책정할 때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예산에 포함시키기보다는 회사에 먼저 "중간정산이 가능하냐"고 묻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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