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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정보

재산세 납부 기간 및 조회 안내

by 행운의사나이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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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7월에는 재산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듭니다. 아직까지 독립을 하지 못한 저에게는 재산세가 나와도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변에 재산세가 얼마 나왔다 많이 나왔다 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면 많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집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세의 개념

7월에는 시, 군, 구청에서 발송된 세금 고지서가 집집마다 날아옵니다. 그중 재산세가 가장 비싼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과세기준일은 세금을 부과한 날을 의미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한 해의 중간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당해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더라도 부동산 매각으로 7월 현재 소유권이 없더라도 6월 1일 현재 소유권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산세 산정 구조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세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무엇일까?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 등 시가표준액을 바로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면 과세표준은 600만 원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라면 과세표준은 1억 원이 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재산세율

재산세 세율은 부동산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과 건축물의 세율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의 범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에서 0.4%까지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세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특별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세율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 구간별로 0.05%p의 인하가 적용되며, 2023년까지 특별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세율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납부기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 번 부과됩니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1기이고 9월을 대상으로 하는 2기입니다.

 

7월 재산세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공장, 기숙사, 사무실 등 모든 종류의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주택분은 주택의 공시가격과 지역별 세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미만이면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됩니다. 즉, 연납을 신청하지 않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개념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과세대상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과세기준일로 정한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이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하는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이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에 맞게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조정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개별 납세의무자로 산정됩니다. 이 때문에 기본공제액의 인상은 과세표준을 낮추어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변천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가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시에는 주택수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부과하던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부과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과세율 폐지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공정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납세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250만 원 기준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고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1차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년 6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반씩 납부하면 됩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도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는 소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보유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시적인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부부합산을 1가구 1주택 과세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라고 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사원주택, 주택신축용 토지는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한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공동명의주택은 특례신청 시 1세대 1주택 산정방식의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본공제액이 상향 조정돼 공동주택의 경우 특례를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칫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부담상한

종부세 부담상한제는 올해 세금이 전년보다 늘어나면 납세자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인상할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150%는 1주택자 또는 비조정 2주택자의 상한액이고, 2주택 잔액의 150%는 종합부동산세 상한가 3주택 또는 2주택은 300%가 적용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작년이랑 올해랑 같다면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알 필요는 없지만, 집을 추가로 샀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참고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제는 재산세에 1차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에 2차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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