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 경제 정보

연차 휴가 쓸까? 수당으로 받을까? 연차 발생 계산법, 개수

by 행운의사나이 2023. 12. 6.
반응형

회사를 다니면서 제일먼저 기다려 지는 것이 연차휴가입니다. 한달 한번 씩 쉴 수 있는 날이기에 언제 어떻게 쓸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에 대해 연차휴가와 매일매일 저울질을 하고 있는 내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연중 15일의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차

 

 

연말연시 연차가 몇 개인가요?

 

수당으로 받아야 하나요?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수당의 기준, 휴가, 인원수 등의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1년 미만 사용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세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차란 무엇입니까?

⩗. 수당 및 휴가 발생 기준.

⩗. 계산법.

⩗. 휴가사용(미사용시 수당)

⩗. 사건과 결론.

연차

1. 연차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 유급휴가란 월급을 공제하지 않고 받는 휴가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월급이 정상적으로 입금됩니다.)

 

2. 연차수당(휴가)발생기준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 1년 미만 또는 1년의 80% 미만으로 근무하면 1개월 동안 1일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설명을. 4월 1일부터 출근했다면 개학하는 달마다 1일씩 연차를 갖게 됩니다. 개인별 사정이 다양해 80% 미만이 출근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근속자에게는 추가 연차가 부여됩니다.

- 회사에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에 1일이 추가되고, 최대 25일이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길면 주말 휴일을 포함해 한 달을 꼬박 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월급도 다 받고 한 달 동안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연차연차

2인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게도 모든 기업이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와 주 15일 이상 근무할 때 발생합니다. 두 명이 한 달 동안 퇴사하면 회사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3. 계산법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1~2년 : 15일

3~4년 : 16일

5~6년 : 17일

7~8년: 18일

 

위와 같이 계산하면 최대 2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직원마다 입사일이 다르기 때문에 입사 1년차에는 연차수당과 휴가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년차에는 직원마다 연차가 같습니다.

 

4.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와 직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을 넘어선 법적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거나, 피인수 기업의 경영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임금 미지급 사유가 되므로 법에 따라 회사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시스템상 자동으로 노동청과 연동되지 않고 직원들이 회사 위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임금체불 청원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미지급된 금액 외에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면제됩니다. 단순한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연차

연차휴가와 여름휴가의 차이

여름이 되면 회사에서 휴가를 주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인데, 여름휴가는 회사가 휴식을 취하는 것에 대한 보너스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휴식을 취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회사의 손실이기 때문에 여름휴가를 주지 않고 연차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방침이 그렇다면 취업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 미지급 사례

약 10년 전 퇴사할 때 '연봉과 퇴직금을 모두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영 여건 때문이었는데, 다른 회사에 인수된 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후 미납 금액에 대한 약속 이행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기다리니 담당자로부터 '협의' 메일이 왔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회사를 인수한 신임 부장님의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끝까지 가면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만, 안 좋은 사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연차

마무리. 최근 연도별 트렌드와 정리

요즘은 연말에 휴식을 주는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연말에 바쁜 곳도 있겠지만, 11월까지 핵심 업무를 끝내고 사용하지 않는 연차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가 많으면 수당으로 지급하면 꽤 많은 돈(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년차(365+1일) 연차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1년차에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하루만 더 근무하면 연 15일의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 2921. 10. 선고). 2년차부터 15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근무하다가 실제로 사직을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루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1일+15일, 총 26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존속하는 한 계속 쟁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과 횟수(1년 미만 1개월 풀워크 1일, 1개월 이상 15일 이상), 간단한 계산법 등을 적어보았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눈치를 보며 사용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꽤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권리를 자신 있게 누리는 직장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