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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관한 모든 것[배우자 공제]

by 행운의사나이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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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인적공제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부양가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적공제를 해주고,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자녀와 동거하는 부양가족에게 1년 동안 사용한 '최저생계비'를 공제해 부양가족 수만큼 소득세를 면제해줍니다.

 

이 공제의 목적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추가공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추가공제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배우자공제는 인적공제의 하나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사실혼이나 동거에 해당하지 않으며,

150만 원(대략). 배우자 공제는 별도의 연령 요건이 없으며 기본 공제 조건에 따라 연 100만 원 이하, 연 5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배우자공제팁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끌어안고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게 고소득층에 더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개인 공제조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포함되는데 이때 연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령도 충족해야 하며 직계존비속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미만, 형제자매는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혼인 또는 사망

과세연도 중 혼인(사실혼 제외)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미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부양하고 있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소득과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사망한 연도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면서 60세 이상의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농촌부모님

농어촌에 거주하는 부모(장인·장모 포함)는 주거여건상 따로 거주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형제·자매는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며, 소득요건(100만원 이하 소득)과 연령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1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면세소득 제외)가 500만원이고, 부양가족은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면세소득 제외)가 33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계산하면 총 급여액은 333만 원으로 근로소득 공제액 233만 원을 차감한 후 근로소득은 10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금액의 크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계산하면 총소득 1천만 원에서 필요경비 900만 원을 뺀 금액으로 사업소득은 100만 원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2

기타소득은 부양가족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계산하면 총소득금액은 1,500만 원에서 필요경비 1,200만 원을 뺀 금액이고 기타소득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단, 기타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본인이 기타소득을 분리 신고할지,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에서 공적연금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의 연금총액이 연 516만원(연소득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저축, 퇴직연금 등)의 연금총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단, 공적연금 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한 것은 비과세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연말정산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3

금융소득의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로 과세절차가 종료된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자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부양가족, 연령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부양가족은 퇴직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계산하면,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은 100만 원이고, 퇴직소득액은 100만 원입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은 200만원이고, 양도소득금액은 100만원(연간 250만원 기본양도소득공제 전 금액)으로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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