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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정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서, 부가세 계산기[삼쩜삼 활용기]

by 행운의사나이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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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소유자가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연 2회, 단순납세자인 경우 연 1회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따라서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하는데,

납부신고서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도 함께 게시할 예정이니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을 1기(상반기)와 2기(하반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기 예정신고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이며, 최종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2기 예정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며, 확정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1회만 신고하면 되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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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부가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고 납부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업종별 매출액×부가가치율×10%) - 납부세액을 공제세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업종별 매출액×부가가치율×10%) - 납부세액을 공제세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한 매출액 기준은 8천만 원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1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손택스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용어가 생각보다 어렵고 귀찮아서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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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삼쩜삼 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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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앱 실행 후 메인 화면에서 부가세 계산을 클릭하면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2. 카카오톡으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부가세 계산이 진행됩니다.

참고로 계산은 10분 정도 소요되며, 계산이 끝나면 알림 메시지가 따로 와요!

 

3. 결과를 누르면 1월 25일까지 예상되는 부가세는 물론, 판매 및 구매 내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업주들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해보니 어려운 세금 계산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예상 납부 양식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족했던 것은 수기매입추가기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수기 매입은 회계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사장님들이 홈택스를 이용해서 직접 추가할 수 있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앱 안에 별도의 기능이 있어서 사업자가 손으로 쓴 구매 자료를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와... 이거 정말 편리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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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업 운영에 바쁜 상사들을 위해 부가세 계산기나 부가세 신고 기간 알림 기능도 있으니 사업을 운영하는 상사들이 있다면 이번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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