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 싶은 마음은 전세대에 걸쳐서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 이중에서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복지 정책 중 하나인 LH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행복주택이란?
LH 행복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임대사업을 말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뿐만 아니라 대학생,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고,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수급권자, 고령자 등도 청약을 통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 소득 등의 조건은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시기 거주 기간의 경우 입주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대학생, 산업종사자,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대상 우선 무주택 여부와 나이, 소득 요건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 여부
당연히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 요건
학급마다 나이가 다릅니다.
1.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위한 주택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소득이 있는 일자리의 총 취업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하고,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구직급여 대상자입니다.
2. 대학생(구직자 포함)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을 앞둔 대학생이 대상입니다.
대학을 졸업했거나 중퇴한 지 2년이 안 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신혼 부부
결혼 7년 이내이거나 자녀가 만 6세 미만(태아 포함)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한부모 가정
자녀가 만 6세 미만(태아 포함)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5. 노인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 요건
제한된 주거공간을 꼭 필요한 적정 인구수로 지원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확인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수 기준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 가구에 한해 지원합니다. (단,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가구원 수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미만입니다.)
2024년 가구원 수 당 월평균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및 차량 가치에 따른 요구 사항 ※ 상기 소득기준 및 자산요건은 2월 24일 말 기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행복주택의 규모와 임대조건 및 기간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60㎡이하여야 하며, 임대차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합니다.
임대 조건의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신청 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신청-입주자 선정 및 확정-임대차 약정-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LH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 접속-청약-임대주택-청약 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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