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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기준금리보다 이율이 낮다고.??

by 행운의사나이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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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준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혼부부 전세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중장년층에 비해 경제력이 낮고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발행하는 대출입니다. 소득과 재산은 제한적이지만 이자율이 낮아 실제 이자율이 낮은 것이 강점입니다.

 

보증금 규모와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홑벌이 가구는 2.3~2.4%, 부부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는 2.6~2.7%가 적용됩니다.

 

즉, 1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1년 동안 발생한 이자는 230~270만 원, 월 19.1~22.5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원룸 월세보다 저렴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 시중은행의 전세상품 금리는 3.94~4.59% 수준이기 때문에 각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용해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자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연 0.1%의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한 대상주택은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수도권 외 3억원) 주택이므로 전세주택을 구할 때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 부부의 전세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자

- 19세 이상의 성인 가구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입니다

- 주택과 관련하여 자금이나 은행 자원의 중복 대출은 없습니다

- 부부합산소득 7500만원 이하

- 부부 합산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 연체, 대위, 파산 등 신청인의 신용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아님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혼인예

 

위의 9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혼부부 전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라면 신청일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의 기준은 직장인 기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자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이지만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와 성실신고를 모두 거쳐야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22년간의 자료가 반영됩니다.

 

즉, 23년 소득으로 7500만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할 수 없더라도 22년 소득을 반영하면 경우에 따라 만족할 수 있으므로 부부의 연소득 상황에 따라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자랑하는 신혼부부 임대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 펀드 e-신뢰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대구·부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은 한 번쯤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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