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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정보

ISA 계좌 개설과 비과세 한도 확대: 이해와 기회

by 행운의사나이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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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은 ISA 계좌 개설자와 투자자에게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ISA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상반기부터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ISA 계좌의 개념, 개설 조건,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가져올 장단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SA계좌 개설, 비과세 한도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 이자·배당소득이 3년 이내 1회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ISA 계좌 개설 불가

1. ISA 계정이란 무엇입니까?

2. 계좌개설내역

3. ISA 계정 혜택

4. ISA 계정 단점

 

1. ISA 계정이란 무엇입니까?

ISA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줄임말로, 절세를 통해 국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 3월에 선보인 이 상품은 주식, ETF, ELS, ETN, 리츠, 파생결합증권, 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하나의 계좌로 투자할 수 있고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 계좌개설내역

  • (1) 청약 조건
    • 1)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만 19세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이 있는 자로서 만 15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 2)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상)
    • 3) 모든 증권사, 은행,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 2) 금소세대상자는 올해부터 가능
  • (2) 지급한도 및 만기
    • 1) 납입한도 : 연 2천만원 / 최대 5년간 1억원 가능
    • 2) 최소지급만기 : 3년
    • ▶ 1) 납입한도 : 연 4,000만원 / 최대 5년간 2억원
  • (3) 가입유형
    • - 일반형 :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비소득자는 허용) / 비과세 한도 200만원
    • - 일반인형 :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종합소득 3천8백만원 이하) / 비과세한도 4백만원
    • - 농어업인 : 근로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업인 거주자 / 비과세한도 400만원
    • ▶ 비과세 한도 증액 : 일반형 500만원 / 농어민 1000만원으로 증액
  • (4) ISA 계좌 유형
    • - 일임형 : 은행, 증권사 전문가 투자, 수수료 높음
    • - 신탁형: 직접 투자하지는 않지만 펀드 운용 정책을 지시할 수 있는 개인 유형. 투자 상품은 제한적이고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투자는 제한적입니다.
    • - 중개형 : 개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유형으로 브로커형 ISA에 가입하여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SA계좌 개설, 비과세 한도ISA계좌 개설, 비과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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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A 계 혜택

  • (1) 면세 혜택특정 상품에 투자한 후 얻은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23년 1월 1일부터 투자로 얻은 순이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됩니다. 올해부터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은 가입유형에 따라 일반형은 500만원, 일반형이나 농업인형은 10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 투자 수익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 - 배당금 및 이자소득은 500만원~1천만원 한도 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2) 낮은 세율의 혜택비과세(500만~1000만원)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주식배당, 예·적금 등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그보다 5.5% 낮은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3) 분리과세 혜택비과세 이상의 이익은 낮은 세율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가능해져 낮은 세율(9.9%)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5.4%에 대해 분리과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만기후 퇴직연금계좌로 이체가능만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연금계좌인 IRP나 연금저축으로 갈아타면 ISA 예치금액의 최대 10%(연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이 만기가 지난 ISA 계좌에 2,5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IRP에 900만원(최대)을 지급받은 경우 ISA 계좌에 2,500만원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41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소득 5,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율은 16.5%)

4. ISA의 단점

    • 1. 최소 3년 이상의 의무 가입 기간

최소 3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데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돈이 필요할 경우 보통 3년 만기로 재가입을 합니다.

    • 2. 중도인출은 원금만 가능합니다

미리 인출하면 투자금이나 배당소득을 인출할 수는 없지만, 원금을 인출한다고 해서 지급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년에 4천만 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지만, 2천만 원을 미리 인출한 다음에 2천만 원을 다시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3. 해외주식 직접투자 금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나 ETF를 통해서만 간접투자가 가능합니다.

 

ISA 계좌의 경우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중요한 투자자분들에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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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ISA 계좌 개설 비과세 한도 확대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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