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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소득, 서류, 조건

by 행운의사나이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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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소득, 서류, 조건

소문만 무성했던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 지원의 공지가 드디어 떴습니다.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차로 진행되었던 지원사업이 24년에도 1년 더 연장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 구분 없이 지원 가능 1차 지원금 혜택 종료 신청 가능 지자체 월세 지원 종료자 신청 가능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1차 지원사업을 통해 월·세제지원 혜택을 받았으나 이미 종료된 분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지자체별로 분리 시행 중인 월세 지원을 받았더라도 해지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청의 임시 특별 지원 제도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도 월. 미루지 마시고 조건에 맞으면 신청해주세요!!

 

목차.

1. 청년 월세 지원 자격 및 조건

2. 지원내용

3. 신청기간 및 방법(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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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월세 지원 자격 및 조건

2024년 청년 월세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여야 하며, 그 외 연령 및 소득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 1차 사업과 다른 점은 2차 지원사업부터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조금 신청 화면에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액 2만원)를 확인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 나이

지원자는 19세부터 34세까지여야 합니다. 올해 현재, 1989년생(아직 생일 상태인)부터 2005년생이 대상입니다.

올해 시행되는 대부분의 청년정책이 34세 이하와 같은 연령이기 때문에 35세는 가장 억울할 것 같습니다...

 

▣ 소득과 재산

나이 외에도 소득과 부모님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내여야 매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ND 조건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매월 세제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본인의 월소득과 재산+부모님의 월소득과 재산'은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청년 자신의 월수입 근로 소득을 포함한 모든 총 소득은 2024년 중위 소득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청년이 1인 가구(미혼)이면서 별거하는 경우 중위소득 60%, 1인 가구 소득 이내여야 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60% 기준 월 소득은 133만 7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부모를 포함한 월수입 또한, 모든 가구(청년가구+부모)의 월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총 3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를 보아야 하며, 월소득 471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청년 재산 1억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를 제외한 금액은 보통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무주택자라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매월 예·적금, 펀드, 주식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4) 부모님 재산이 4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월세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모든 가구)의 재산이나 소득을 보지 못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30살이 넘은 젊은 남자 이미 결혼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본인 월소득 111만원 이하) ​

 

위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매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지원내용

소득과 재산 조건에 만족한다면 이제 두 번째 퀘스트입니다.

 

거주하는 주택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월 20만 원의 현금 지원을 1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금을 내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세를 합한 금액[(보증금 x 5.5%/12개월)]이 월세일 때 보증금이 9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거주할 경우 보증금을 12개월로 환산하면 2천만 원×5.5%/12개월=약 9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89만 원으로 신청 조건인 90만 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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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임대권 포함) 2촌 이내의 집 임대 공공임대주택, 공공서비스임대주택 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실 다수 거주자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시 가능)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월세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3.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포털을 통해 대상 여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오전 24시까지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을 원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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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전입증명,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신청서 및 재산신고는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준비 없이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합니다(복지로, 마이홈포털).

 

기타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두거나 사진을 찍거나 스캔하거나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을 거쳐 3월부터 현금 20만원을 제출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지금 필요한건 스피드-!!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은 연초에 설계된 예산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부 수요 조사를 통해 예산이 달성되었을 수 있지만,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 없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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