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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정보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 기간 요약[연납신청까지]

by 행운의사나이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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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1인 1자동차라고 불릴 만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동차도 엄연히 자산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 세금을 언제 내야하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제때 납부하시고 이자내지 말아주세요!!

 

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에 따른 재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도로파손,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의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성격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 조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기여하고 있다.

 

즉,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 온 부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지원하고 도로 및 교통 인프라의 유지·개선에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부과기준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구분되며, 비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은 1cc당 80원

배기량 1,600cc 미만은 1cc당 140원

배기량 1,600cc 초과는 1cc당 200원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감면율 등 다양한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자동차세가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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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조회방법

자동차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택스 조회 (www.wetax.go.kr )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자동차세 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ARS 문의 (1544-4100) : ARS로 전화를 걸어 본인의 자동차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조회 : 위택스 앱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후 자동차세 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시·군·구 홈페이지 조회 : 지역 내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원하는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차량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세납부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6월(6월 16일~30일)과 12월(12월 16일~31일)에 한 번씩 납부됩니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체납 시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지방세 금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정해진 기한을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의 연납 할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데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이 가능합니다. 이 특별한 혜택은 다른 세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혜택 중 하나인 연납 할인 제도입니다.

 

연납할인제도는 자동차세 체납자가 증가한 1980년대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는 7%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이 할인은 1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유기간 중 연납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3월, 6월, 9월에 몰아내면 할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자동차세는 1월 말까지 2~12월분의 7%, 3월 말까지 4~12월분의 7%, 6월 말까지 7%, 9월 말까지 10~12월분의 7%가 할인됩니다. 이렇게 선결제를 하면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을 때까지 금전적 이익을 챙기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 회원가입 후 연납신청 및 납부 가능,

 

ARS 신청 : 연납신청 및 납부는 각 시·군·구 ARS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 각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하여 연납신청 및 납부 가능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연납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자동차를 팔거나 등록증을 변경하면 연납이 해지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연납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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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줄이기 위한 팁

 

차량이 오래될수록 감가상각을 적용해 자동차세가 낮아집니다.

신차 출고 후 1~2년차까지는 자동차세 산정액 전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3년차부터는 12년차 이상 차량은 5%를 감면받고 자동차세는 50%만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신차를 구입할 때는 구입한 날부터 연말까지 보유기간 동안 세액을 계산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감면을 받아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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