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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 직장인이라면 누구든 가슴에 품었을..작성법 및 퇴사 통보기간

by 행운의사나이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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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법

예전에는 직장인들은 가슴 안주머니에 사직서 하나쯤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즈음은 사직서를 종이로 내기보다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서 사직서를 올리는데 저도 임시 저장 되어 있는 사직서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사직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퇴사 통보기간을 얼마로 두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서 작성법

# 사직서

사직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문서화한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퇴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만,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민법 제660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 사직서를 쓸 때 필요한 것

사직서를 작성할 때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이름 (동명이인이 많을 수 있으므로 확인)

 

2. 소속 부서 또는 회사명

 

3. 직위 (직위가 없는 경우 제외)

 

4. 퇴사일 (고용노동부가 이를 확인하여 필요)

 

5. 퇴직사유 (이에 해당해야 함)

 

6. 사직서 제출일 (이 또한 필요)

 

7. 제출자의 서명과 날인

사직서 작성법

## 사표를 제출해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근로관계의 종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규정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구두, 전화, 서면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나중에 정식 절차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 실업급여,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받을 때 '퇴사일'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직서가 가장 효과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은 가능하지만 '서류' 형태로 보다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에서는 사직서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직서 작성법

## 퇴직통지기간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사 확정일 이후 퇴사 의사와 퇴사를 위한 새로운 회사 입사 여부를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고 전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면 2주에서 1개월의 기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전 남은 연차를 소진할 계획이라면 여유 기간을 두고 퇴사 의사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직속 상사에게 먼저 개별 면담을 통해 퇴사 의사를 알리고, 이후 팀원 및 외부 거래처에 순차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조직 내외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준비와 소통을 통해 원활한 전환기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사직서 작성법사직서 작성법

## 퇴직통보기간 외 전환

퇴직시, 업무 인수인계는 조직의 남은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단계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퇴사 면접 이후에는 상사와 직무별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누구에게 어떤 내용과 시간 제한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후임자가 결정되면 인수인계 파일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후임자를 충실히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확하게 계획된 업무 인수인계 계획이 있다면 상사는 퇴직 절차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단계를 소홀히 할 경우 팀원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퇴사 후에도 불필요한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법사직서 작성법

 

실제로 2008년 대법원은 근로자가 약정한 기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근로자의 교육훈련비로 지출되어 일정 기간 근로할 때 상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퇴직으로 인한 단순한 금전적 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사담당자들이 퇴사할 때 '원활한' 합의를 권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는 회사에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 조율하고 아름다운 작별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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