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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 소득기준 달라졌습니다. 빠르게 확인하세요

by 행운의사나이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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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 소득기준

 

경제 활동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하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실질적인 기준과 우리가 이해하는 기준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장려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기 신청을 기준으로 바뀐 근로장려금의 재산과 소득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소득기준

소득 기준

단독 : 2200만원 이하

단독소득: 3,200만원 이하

근로소득: 4,400만원 미만

 

가구 형태에 따라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단독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원래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였지만, 지난 4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라 올해 정기 신청분보다 600만원 인상됐기 때문에 현재 44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소득기준
출처 - 국세청

 

참고로 제도에서 말하는 소득은 2023년 부부의 연간 총소득으로 직장인 급여뿐만 아니라 근로, 사업(업종별 총소득X조정률),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소득기준
출처 - 국세청

 

그러나 실제 지급액의 결정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만을 포함한 총급여로서 비과세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등입니다.

 

재산기준

가구가 보유한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이하 ​

여기서 말하는 재산총액이란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토지/건물, 예금/주식/채권 등 부동산 자산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소득기준

 

다만 재산총액이 전년도 6월 1일에 적용되기 때문에 2024년 정기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둔 사람은 현재 5억원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총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고, 가계 재산 기준을 산정할 때 부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전세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내 돈이 1억 원, 1억 5천만 원이 은행 대출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재산은 1억 원인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계산할 때 2억 5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간주전세(기준시가 X 55%)와 실제 보증금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전세 형태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소득기준
출처 - 국세청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가를 5억 원, 실제 전세는 3억 2천만 원, 기준시가는 3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재산 기준을 판단할 때 3억 2천만 원이 아닌 1,650억 원을 부동산 자산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대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간주임대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가구의 근로장려금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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