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면서 매달 지급되는 다양한 양육수당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아이가 태어날 때 받을 수 있는 부모수당이 올해는 늘었습니다. 만 8세인 95개월까지의 아동수당이 올해는 만 17세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확정되지 않아서 우선 올해 기준으로 2024년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영유아만 받을 수 있는 2024년 부모수당의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및 개월수 확인
아동수당은 8세 생일 직전 달, 7세 말일까지(95개월) 가능합니다.
- 24/01 = 2015년 2월생
- 24/12 = 2017년 1월생
- 2016년생 = 2024년 생일 전
- 2017년 탄생 = 2025년 생일까지 '전'
태어난 해에서 8을 더하면 생일 직전 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에 태어났다면 2031년 11월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및 부모 급여 상세 정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가든지 상관없이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받는 동안에는 아동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0개월부터 23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 2022년부터 시작된 영유아수당을 변경한 제도입니다.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보육료 및 가정양육비 정보
2024년 기준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반: 540,000원
- 만 1세반: 475,000원
- 만 2세반: 394,000원
가정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받은 아기가 어린이집 0세반에 갈 때는 54만원을 공제한 후 46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양육수당은 최대 23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의 중요성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부모와 아동 모두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매달 25일에 지급되는 이 수당은 아동의 나이와 양육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모는 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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